- 중고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기계은행 등 적격 대출 대상자
- 각 지역 농협
- 미상환 잔액이 없는 중고 농기계 : 판매가격 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이내에서 지원하되
미상환 잔액이 당초 융자액의 35%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농가간 거래는 미상환 잔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는 3년 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 이내
판매계약서(별지10호)를 작성하여 구입한 중고농기계 또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봉사 이행보증을 받은 중고 농기계
- 공급자 : 시, 군, 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공급농협,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중고농기계 전문거래업자
(시, 군, 구 단위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력을 갖추고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