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책임운영자형 : 책임운영자에게 농기계를 빌려 주는 것입니다.
(지역농협이 마을별 권역별 지정한 책임운영자가 농기계를 임대받아 자가경작 및 지역 농협 지정 타인 농작업을 대행합니다.)
셋째, 혼합형 : 일부임대 + 일부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운영자형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임대료 책정은 트랙터 매입 대금의 90%로 책정합니다.
책정된 임대료(90%)는 8년간 분할 납부합니다.
8년간 분할 납부 후 잔존 10%만 지불하면 내 것이 됩니다.
■임대료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저렴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매각금액의 80%(신규농기계 90%)로 매년 일정률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단기 임대의 경우 임대료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임작업료는 지역농협 등에서 지역별 민간수준보다 저렴하게 책정합니다.
■농작업 위탁 신청방법은?
농작업 위탁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화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농협에 농작업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농가의 요청을 받은 지역농협은 농작업 일정을 수립하여 농가에 알려 드리고, 일정에 맞춰 농작업을 직접 또는 책임운영자를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절차
■책임운영자란?
책임운영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정된 자로서 농협에서 임차한 농기계를 포괄적으로 책임관리하고 자가 경작과 농협이 지정하는 경지에 대해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여 위탁농가로부터 임작업료를 받아 농협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농작업 대행자를 말합니다.
■책임운영자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농기계 책임관리가 가능한 자 (법인은 대표)
임대료 납부 등 임작업 위주 농작업이 가능한 자
근면성실 하며 주위의 평판이 좋은 자
65세 이하의 농기계 운전, 조작이 가능한 자 기계화 영농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 우대
■조합은 위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책임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농협은 책임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책임 운영자 지정신청서(서식 1-3)를 받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마을별로 분산하여 책임운영자를 지정하며, 책임운영자 지정서 (서식 1-5) 를 발급하여 교부합니다.
농협은 책임운영자 관리를 위해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책임운영자별로 농기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농기계 배정은 1인 1기종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이 확실하고 일관 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인 3기종을 일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자별 농기계 배정조합은 1인 1기종 배정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중 1대를 배정하며, 1인 2기종 배정시는 계절별 농기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트랙터 / 이앙기, 트랙터 / 콤바인, 이앙기 / 콤바인의 형태로 조합하여 배정하고 1인 일괄 배정시는 트랙터 / 이앙기 / 콤바인의 형태로 배정합니다.